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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의 손해배상 기준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임)
2.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나의 사건으로 위의 1.부터 3.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의 (2. +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위의 3.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1. - 3. 지급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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