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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신청접수 후 처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임시허가 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본문).
관계기관의 결과회신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본문).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단서).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1항).
임시허가 신청의 반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신청내용이 임시허가 신청사유(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시험 및 검사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신청인은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7항).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상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임시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임시허가 신청을 상정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전단).
※ 심의위원회의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1.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변호사·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1. 산업통상자원부
2. 보건복지부
3. 국토교통부
4. 금융위원회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심의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단체가 그 사무를 보조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8제1항제1호).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해당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 해당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 임시허가를 위해 실시한 시험 및 검사 결과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기술·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시허가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허가 대상 기술·서비스의 명칭
허가 대상 기술·서비스의 주요내용
유효기간
허가 조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본문 및 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단서).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음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단서 및 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임시허가증 사본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제2호).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본문).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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