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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원격근무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
Q. 이동형 원격근무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오전에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이동형 원격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산하여 그날의 근로시간 산정으로 간주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시간이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사업장 내 근로시간 4시간과 사업장 밖 근로시간 5시간을 합하여 총 9시간이 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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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휴게시간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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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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