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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
Q.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사업장 내·외에서 혼재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합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였고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 되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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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근로와 산업재해 |
Q. 사업장 밖 근로 시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장 밖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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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휴게시간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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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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