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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운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운영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가능한 직무 예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등에 도입이 용이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62쪽 참조).
근로시간 산정 방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②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③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63쪽 참조).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Q.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사업장 내·외에서 혼재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합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였고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 되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0쪽).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이용 근로자의 근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64쪽 참조).
또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의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64쪽).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0쪽 참조).

사업장 밖 근로와 산업재해

 

Q. 사업장 밖 근로 시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장 밖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2쪽).

 

※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휴게시간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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