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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
유연근무제의 신청
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2017. 12., 35쪽 참조).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유연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84호, 2024. 7. 22. 발령·시행) 30~31쪽].
유연근무제의 해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기존 근무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89쪽 참조).
유연근무 적용을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일방이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적용 시기를 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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