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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지원금

    조회수: 5281건   추천수: 1232건

  • 회사를 운영 중인데 직원복지차원에서 재택근무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장비 등의 구입이 필요한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에 대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재택·원격근무자용 통신장비 및 설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요건
    ☞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에 참여하여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활용하려는 사업주일 것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의 도입 >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관련법령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제7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별표 9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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