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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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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이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이란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19. 1., 78쪽 참조).
지원요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1. 발령·시행) 제22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 중견기업의 개념 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중견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에 참여하여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일 것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은 지원대상자가 재택·원격근무의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출퇴근기록 등 근태관리시스템으로서 심사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별표 9 참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유연근무 인프라'는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시스템에 한하여 지원하며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사용료, 출·퇴근 기록 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지원금의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참여 신청 및 심사·승인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7조)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참여 절차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콘텐츠의 <유연근무제의 도입-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시
사업주는 위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하 “이행기간”이라 함)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사업주는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
사업주는 위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인프라구축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36호서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 상의 인프라구축 완료 여부 및 근로자들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해 줍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최초 신청할 때 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승인받은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1/2 범위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사업주는 일·가정 양립 개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프라 구축 및 제도 활용 현황에 따라 산정한 최종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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