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지원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시설·장비(이하 "지원 대상 프로그램·시설·장비"라 함)는 지원 대상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대여하거나 개선·교체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로서 심사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본문 및 별표 9 참조).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재택·원격 근무혁신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클라우드 등을 통해 프로그램·시설·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구독료, 월 사용비 등)을 포함합니다.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시스템 지원금의 신청 절차
참여 신청 및 심사·승인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7조)
사업주는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시스템 지원금의 신청
시스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받은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본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1차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