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선택근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로 표기하였습니다.







구분 |
연장근로에 따른 장려금 산정 기준 |
시차출퇴근제 |
◦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선택근무제 |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재택・원격근무제 |
◦ 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기준 |
연간총액 |
1주당 지급액 |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
1인당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 다만,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 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씩 지원됩니다(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원금별 안내-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양립환경개선> 참조).








※ 그 밖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