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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확정
계약의 체결 기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체결 기한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3절 계약 체결 1. 가.].
계약서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계약서 작성의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의 확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확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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