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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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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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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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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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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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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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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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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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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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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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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 절차도>

<출처: 조달청(www.pps.go.kr)―조달업무―용역구매―일반용역 계약절차>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Q. '규격가격 동시입찰'이 '2단계 경쟁입찰'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적합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별도로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2단계 경쟁은 규격적격자끼리 가격 담함할 가능성이 있어 실무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FAQ>



※ 기술·가격 동시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Q. 방과 후 위탁업체 교육관련 입찰을 하는데요. 2단계 경쟁입찰로 집행하더라도 최저가 투찰이 아닌 제한적 최저가로(낙찰율 90%, 88% 보장) 등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없나요?
A.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단계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낙찰율 88%, 90% 이상) 입찰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조달청(www.pps.go.kr) -국민참여-종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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