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
- 입찰방법
-
- 입찰공고
-
- 입찰참가
-
-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
- 개찰 및 낙찰
-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확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를 구하는 사례에서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