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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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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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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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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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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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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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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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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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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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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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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및 재입찰·재공고입찰
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무효사유
입찰의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입찰의 무효 이유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계약의 한 방법인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9조제4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 등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는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점,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대상자의 자격 흠결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재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재공고입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재공고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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