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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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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개발 입찰: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조회수: 5712건   추천수: 1195건

  •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체결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다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①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②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③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④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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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 입찰절차 한 눈에 보기

관련법령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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