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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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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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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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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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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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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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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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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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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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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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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개발 입찰: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조회수: 5712건 추천수: 11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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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체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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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다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①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②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③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④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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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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