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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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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수의계약 체결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
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함
1) 규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9호, 2018. 7. 24.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9.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는 제외)에 따른 계약,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함
규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여야 함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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