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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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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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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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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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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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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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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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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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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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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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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
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함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9호, 2018. 7. 24.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9.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6., 7., 8.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함)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함)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합니다.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여야 함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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