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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
평생교육방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이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 및 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1항).
※ 평생교육 학습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생교육 바우처"란?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말합니다(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성인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2호·제3호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평생교육 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신청인의 신분에 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사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위 서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용되는 서식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은 해당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서식으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참조).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평생교육법」 제45조의3제1호·제2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 그 밖에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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