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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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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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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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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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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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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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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대학의 장은 정보접근 지원을 위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상물의 화면 장면 및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 함)을 위해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 청각장애인등을 위해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및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Q.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교육기관인 대학은 입학을 허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대학에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확정판결).

※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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