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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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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는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한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장애유아
※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유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 보육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및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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