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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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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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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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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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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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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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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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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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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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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및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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