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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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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 및 보육

    조회수: 5619건   추천수: 1470건

  • 아이가 만 2세이며,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시·도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영아교육과정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 또는 시·군·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 > 영유아 장애인 교육 >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 특수교육 및 보육

관련법령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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