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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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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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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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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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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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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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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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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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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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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 및 보육
조회수: 5619건 추천수: 1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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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만 2세이며,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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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시·도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영아교육과정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 또는 시·군·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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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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