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교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영유아 장애아동은 어떤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대상 장애아동 교육
  • 영유아 장애아동은 어떤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1)(3-2)
  •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보육료를 지원(특수교육과 중복지원 불가)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340면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