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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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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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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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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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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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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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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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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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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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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 서울특별시의 장애영아교실
서울지역의 장애영아교실은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자 중 센터로 배치된 장애영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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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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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정함)
√ 가족지원: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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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형태 |
√ 센터 방문교육
√ 통신교육
√ 체험교육
√ 1대1 수업 및 그룹형태의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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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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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영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시: 634,000원
√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시설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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