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교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특수교육 및 보육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
※ 다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 서울특별시의 장애영아교실
서울지역의 장애영아교실은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자 중 센터로 배치된 장애영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지원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정함)

 

√가족지원: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수업형태

√ 센터 방문교육

 

√통신교육

 

√체험교육

 

√1대1 수업 및 그룹형태의 수업 

특수교육 무상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후단).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보육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28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가능(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만 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만 8천원

장애영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보육료 신청방법
보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전단·제7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4호, 2024. 7. 4. 발령·시행)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2024년 보육사업안내』, 323면].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8세 이하)중 1부
가족관계증명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