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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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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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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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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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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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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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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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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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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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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조회수: 7013건 추천수: 14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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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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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료지원 서비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및 등·하교 등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통학지원 서비스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보조인력의 배치 등
기숙사 지원 서비스
기숙사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행훈련 및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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