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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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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편성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특수교육 방법
특수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제7호·제8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구분

내용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함

순회교육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함

※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및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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