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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교육장소 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며,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재배치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함)과 협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3항).
※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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