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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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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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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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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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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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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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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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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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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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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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