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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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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개관

대분류 외국인투자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투자의 개념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의 방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 투자의 신고 및 허가

대분류 외국인 투자의 신고 및 허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투자의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의 허가 외국인투자 허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

대분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외국인투자 지원

대분류 외국인투자 지원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조세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의 감면방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유ㆍ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국유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등의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행정 지원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대분류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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