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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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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조회수: 10676건 추천수: 27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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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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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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