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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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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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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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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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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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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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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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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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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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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 다만,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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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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