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외국인투자의 개관
-
- 외국인투자의 개념
-
-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
- 외국인투자의 신고
-
-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
- 외국인 투자지역
-
- 자유무역지역
-
- 경제자유구역
-
-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
- 조세지원
-
-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
- 현금지원
-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
-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
-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 다만,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