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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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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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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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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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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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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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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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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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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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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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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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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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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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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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