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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감면방법
조세감면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참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제1호)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제2호)

▪ 7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3)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4)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호의5)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제2호의6)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2호의7)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제2호의8 및 제2호의9)

▪ 그 밖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제3호)

▪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관세의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본문 참고).
다만,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2항).
1.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세액이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참조).

구분

감면(공제)기간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취득세·재산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취득세·재산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7년간 공제

-5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5년간 공제

-3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

-100% 감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재산세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자본재 중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2호의5,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 위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규제「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 설립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함

다만,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4항 참조).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국세청, 2024. 3. 발행), p.161~p.2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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