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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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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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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제1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제2호) |
▪ 7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3)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호의5)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제2호의6)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2호의7)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제2호의8 및 제2호의9) ▪ 그 밖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제3호) |
▪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
구분 |
감면(공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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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재산세 |
7년간 감면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재산세 |
5년간 감면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토지 |
재산세 |
7년간 공제 -5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 |
재산세 |
5년간 공제 -3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재산 |
취득세 |
-100% 감면 |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
재산세 |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
재산세 |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토지 |
재산세 |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 |
재산세 |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2호의5,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
※ 위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 설립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