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외국인투자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국세청, 2023. 3. 발행) p.161].
1.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2.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3.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63~170).

지원 종류

근거 법령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