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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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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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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국세청, 2024. 3. 발행) p.161].
1.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2.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3.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63~170).
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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