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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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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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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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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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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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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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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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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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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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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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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
-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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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법인세, 소득세 감면 |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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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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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사증(VISA)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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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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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의 재송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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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거래의 대외지급수단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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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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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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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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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적용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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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진료소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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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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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 그 밖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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