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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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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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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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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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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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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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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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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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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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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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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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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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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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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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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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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개관
외국인투자의 개념 |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의 방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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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인 투자의 신고 및 허가
외국인투자의 신고 |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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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투자 허가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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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국제자유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 지원
조세지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의 감면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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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ㆍ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 국유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 촉진법」 |
현금지원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등의 지원 | 「외국인투자 촉진법」 |
행정 지원 |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 「외국인투자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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