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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05-012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안건명   법제처 05-012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질의 외국인 3인이 A회사에 각각 미화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A회사에서의 투자지분이 각각 10.56%·10.11%·11.60%(총 32.27%)이었고, A회사의 ○○공장이 설립된 장소(위치 : 지방산업단지 내, 업종 : 제조업)가 2001. 6. 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됨. 이후 2004. 9. 22.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B회사 유상증자)하였고, 2004. 12. 3. A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말소를 신청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으며, 2004. 12. 20. A회사는 B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는바, B회사(업종 : 제조업)에서의 위 외국인 3인의 투자지분은 각각 4.91%·4.70%·5.39%(총 15%)로 감소됨. 위와 같은 경우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를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회사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위 질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는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판례ㆍ해석례, 법령해석례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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