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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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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②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③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④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참조).
※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인센티브-입지지원-외국인투자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96호, 2024. 8. 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2호).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3호).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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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허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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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는 수출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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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면적 제한규정 적용제외 |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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