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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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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②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③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④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참조).
※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인센티브-입지지원-외국인투자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57호, 2023. 12. 4. 발령·시행) 제2조제1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투자가가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2호).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3호).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종류

근거 법령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9조제2항

토지분할 허가 면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1항

수입 또는 수출제한 완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2항

공장 건축면적 제한규정 적용제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4항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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