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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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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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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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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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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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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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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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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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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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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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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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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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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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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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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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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하는 외국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①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포함)
②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①이나 ③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해당 외국인, 위 ②나 ④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함)
④ 위의 ②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① 및 ③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방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국인투자 신고, 등록증 발급 등 외국인투자의 실행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investkorea.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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