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외국인투자의 개관
-
- 외국인투자의 개념
-
-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
- 외국인투자의 신고
-
-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
- 외국인 투자지역
-
- 자유무역지역
-
- 경제자유구역
-
-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
- 조세지원
-
-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
- 현금지원
-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
-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
-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의 제한
조회수: 6171건 추천수: 1860건
-
- 외국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한의 주요내용☞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 제2항,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