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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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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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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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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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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3항 참조).

1.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2. ①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④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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