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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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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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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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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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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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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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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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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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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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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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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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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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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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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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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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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보호
대외송금의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1항).
내국민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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