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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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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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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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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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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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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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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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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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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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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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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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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써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상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母企業)
2. 외국인투자기업이 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②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모기업 또는 ①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①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상시 근로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거나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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