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외국인투자의 개관
-
- 외국인투자의 개념
-
-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
- 외국인투자의 신고
-
-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
- 외국인 투자지역
-
- 자유무역지역
-
- 경제자유구역
-
-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
- 조세지원
-
-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
- 현금지원
-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
-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
-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② 자본재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④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설계배치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⑥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⑦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⑧ 국내에 있는 부동산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