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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1항 참조).
주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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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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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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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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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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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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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개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방법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개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3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교육감은 위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6항).
전문인력의 배치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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