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시설(구)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장애인의 교육시설의 개념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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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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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 교육시설의 운영ㆍ지원,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자격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시설의 폐쇄 등 | 교육시설의 감독 및 폐쇄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설치기준,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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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인력, 보육교사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