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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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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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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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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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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의 폐쇄 등
- 특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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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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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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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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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평생교육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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