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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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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의 운영·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생교육과정 운영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1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2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3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4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란?
국가에서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업무지원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합니다(「평생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간의 연계체제 구축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양성을 위한 지원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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