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물의 구분소유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일 것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위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함)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의 개념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공용부분

공용부분의 귀속 등

공유자의 사용권 및 지분권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공용부분의 관리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등

관리단의 당연 설립 및 구성

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집회의 권한 및 의장

관리단집회의 소집

의결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위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합니다.

의결방법

서면에 의한 결의 등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효력

결의취소의 소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관리인의 선임 등
※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위의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관리인의 보고의무

관리위원회의 설치

규약의 보충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함)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합니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재건축결의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결의사항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위의 2.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