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① 차임증감청구권 |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
② 목적물반환청구권 |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참조). |
구분 |
내용 |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에는 ①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목적물 인도의무, ② 임차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할 방해제거의무, ③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
② 비용상환의무 |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 |
▪ 임대차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67조). |
구분 |
내용 |
① 임차권 |
▪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제1항).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622조). |
② 비용상환청구권 |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 |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습니다(「민법」 제646조).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 |
④ (토지임대차의 경우)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민법」 제652조). |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 |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민법」 제652조). |
⑥ 차임증감청구권 |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 |
구분 |
내용 |
① 차임지급의무 |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33조). |
② 통지의무 |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34조). |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 |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
④ 원상회복의무 |
▪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
구분 |
내용 |
|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의 경우 |
▪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며(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납니다. |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의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12 판결). |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
▪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 |
|
임대인과 양도인(임차인)의 관계 |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
구분 |
내용 |
|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의 경우 |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제1항 전단).
▪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4조).
※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합니다(「민법」 제645조).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습니다(「민법」 제647조). |
|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 |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0조제2항). |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 |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차권을 취득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12 판결). |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
|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 |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
구분 |
내용 |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2기의 차임액의 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 제288조를 준용합니다(「민법」 제641조 및 제642조).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