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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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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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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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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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계약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59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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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보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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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에는 재산권이전(財産權移轉)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지급을 합니다. A의 토지와 B의 가옥에 3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의 3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補充支給)이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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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5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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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의 효력